2026학년도 2학기 논문 공개발표 일정과 결과보고서 제출사항, 박사학위 논문 심사 관련 세부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논문 공개발표
- 기간: 2026년 9월 18일(금)~10월 8일(목)
- 방법: 논문지도교수, 주임교수, 학과교수 참석 하에 질의응답 진행
- 2026학년도 2학기를 포함한 논문지도학기수가 석사 2개 학기, 박사·석박사통합 3개 학기에 미달하거나 지도교수가 위촉되지 않은 경우 논문발표가 불가합니다.
- 오프라인 공개발표가 원칙입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 발급 불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온라인 공개발표를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
- 공개발표 증빙사진이 필수이며, 공개발표 장소와 시작·종료 시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공개발표의 학회발표 대체는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 폐지됩니다. 이전 입학생은 학과회의 결정 및 대학원장 승인을 받아 제한적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학과회의록이 필요합니다. 학술지 논문게재는 학회발표 대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 결과보고서 및 관련 서류 제출
대학원 제출기한은 2026년 10월 8일(목)까지입니다. 학과에서 취합하여 제출하므로, 학생의 학과 제출 일정과 공개발표 일정은 학과사무실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개발표 결과보고서: 증빙사진 포함
-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공개발표 합격자만 해당
- 석사 또는 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명단
- 공개발표요지문 등 관련 양식은 아래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개발표 결과보고서,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및 심사위원명단은 학과에서 취합하여 대학원에 오프라인으로 제출합니다. 공개발표 결과 및 심사위원명단 엑셀 자료는 학과에서 작성하여 공문으로 제출합니다.
박사과정 연구실적 유의사항
- 연구실적 미충족 시 공개발표가 불가합니다.
- 공개발표 결과보고서 제출 시 연구실적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연구실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번 학기 논문 진행이 불가합니다.
- 2026년 10월 18일까지 논문게재가 확정된 경우, 논문게재 확정증명서를 공개발표 결과보고 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연구실적 확인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등재후보 학술지 목록, RISS 검색 등을 활용합니다.
심사위원 구성 및 자격
- 현재 본교에 재직 중인 경우 비전임교원을 포함하여 내부 심사위원으로 구분합니다.
- 석사학위 심사위원은 3명이며, 최소 2명은 본교 전임교원이어야 합니다. 자격은 교내외 전임교원, 박사학위를 소지한 본교 겸임교원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자입니다.
- 박사학위 심사위원은 5명이며, 2~4명은 본교 전임교원이어야 합니다. 자격은 교내외 전임교원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자입니다.
- 전임교원(석사는 해당 겸임교원 포함)에 준하는 경력자를 위촉하는 경우 자격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추후 논문 일정
| 구분 |
기간 |
| 공개발표 및 심사위원 구성 |
2026.9.18.(금)~10.8.(목) |
| 가제본 및 카피킬러 검사 결과 제출 |
2026.10.16.(금)~11.2.(월) |
| 심사비 납부 |
2026.10.21.(수)~10.23.(금) |
| 최종심사 및 결과보고서 제출 |
2026.11.3.(화)~12.11.(금) |
| 최종서류 제출 |
2027.1.7.(목)~1.8.(금) |
일정을 준수하지 못하면 논문 진행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개발표 합격자는 첨부된 국문·영문 학위논문 양식에 맞추어 논문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 박사학위 논문 심사 세부기준 추가 안내
2026학년도 2학기는 일정이 촉박한 점을 고려하여 학과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내실 있게 시행하며, 아래 기준은 2027년부터 원칙에 따라 시행합니다.
동일 계열 박사학위 소지자 과반수 구성
박사학위 논문 심사위원은 취득하고자 하는 학위계열과 동일한 계열의 박사학위 소지자를 과반수인 최소 3명으로 구성합니다.
- 인문·사회계열 학위: 인문·사회계열 박사학위 소지자 3명 이상, 타 계열 2명 이하
- 이공계열 학위: 이공계열 박사학위 소지자 3명 이상, 타 계열 2명 이하
심사위원 1인당 심사 건수
- 내부 심사위원: 1인당 5건, 불가피한 경우 사유서 제출 시 예외적으로 최대 7건
- 외부 심사위원: 1인당 최대 3건, 예외적으로 사유서 제출 시 최대 5건
- 논문심사 대상자 중 본인의 지도학생이 7명을 초과하는 경우 예외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