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목표
국제화 통일시대의 창의적 법률전문가 양성
: 한국법, 국제법과 함께 미국법과 아시아법 등 세계의 법률을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적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 국제화 시대의 창의적 법률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한다.
국제관계법, EU 및 미국법 법률전문가 양성
: 미국법 분야의 경우 국제법무학과와 협력관계에 있는 미국의 4개 로스쿨을 통해 법학박사, 미국변호사 등의 미국법 전문가를 배출하고자 한다.
→ Stetson Law School, Golden Gate University Law School, Pennsylvania State Univ., Ohio State Univ. Law School과 특례 입학 MOU 체결
→ Stetson Law School의 2016년 7월 Summer Law Program 본교 유치
아시아법 전문가 양성
: 국제법무학과와 MOU 관계에 있는 일본 오사카 경법대, 중국 베이징 이공대학(Beijing Institute of Technology), 중국 인민대학, 몽골 이흐자삭 대학, 대만 국립정치대학과의 교육 연구 협력을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