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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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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공지

제목 - 설명
Chicago-Kent College of Law (U.S.)와의 교환학생 및 LL.M (Master of Law)
1. 졸업생(예정생 포함) LL.M 지원서 접수:
2026년 3월2일 오전10시까지 (i)지원서(서식 첨부,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 포함)와 (ii)영문서류(성적표와 (iii) 영문 졸업증서(법학사, Bachelor of Law), (iv) 공인영어성적 TOEFL 90 이상(IELTS 6.5 이상))를 제출해야 함
– (v) 영문추천서
– 성적 기준 : 평점 평균 B+ 이상이나, 그 미만인 경우 (vi) 사유서를 제출하면 고려함
본교 법대와 국제처가 신청자의 자격 요건 심사 후 Chicago Kent College of Law에 추천 여부 결정(선정시 학비 $18,000/1년으로 학위 과정 이수 가능)
2. 교환학생
 – 26년 2학기의 경우 26년 3월2일 오전10시까지 (i) 신청서(서식 첨부,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 (ii) 영문성적표 그리고 (iii) 공인영어성적 TOEFL 90 이상(IELTS 6.5 이상)를 제출해야 함
– 성적 기준: 평점 평균 B+ 이상이나, 그 미만인 경우 (iv) 사유서 제출하면 고려함
[영어법학과목 수강시 담당 교수의 (v) 추천서는 요건은 아니지만, 제출시 고려함]
Chicago-Kent College of Law는 미국의 전문법학대학원(U.S. professional law school) LL.M과 JD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환학생으로 해당 LL.M강좌 수강할 때 우수한 성적인 경우 해당 학교에 신청해 승인 받으면,해당  LL.M 과정으로 학점 전환해 1년 학비 납부로 해당 LLM 과정의 남은 학점 이수하면 수료 가능 [6개월만에 수료 가능]
[교환학생 마치고 본교 귀환해 학부 졸업 요건을 갖추고 지원하거나 교환학생 마치고 현지에서 바로 지원하여 전환 자격 얻고 현지에서 LL.M 수료후 본교 귀환해 학부 졸업 요건 갖출 수도 있음]
[LL.M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경우 C-K 로스쿨에 신청하면 해당 로스쿨의 판단에 따라 JD로의 입학과 해당 학점의 JD학점으로의 전환도 인정 가능]
* 주의사항
-LLM 지원 또는 교환학생 지원해도 지원자의 수강 능력 수준을 고려해 본교는 지원자를 추천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질문: slee10@ssu.ac.kr  이상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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