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Ⅰ유형) 신규장학생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자로 선발학기 기준 사업 참여대학 재학생이며, 직전학기 대학별 최소 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대학의 최소이수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일반대학교 3학년 이상
- 졸업 학기 학생은 직전 학기 최소이수학점 적용 제외
- 취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기취업자
- 창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창업희망자 또는 기창업자
※ 현재 취·창업 여부는 신청과 무관
※ 계약학과(벤처경영, 혁신경영, 복지경영, 회계세무, 정보보호)는 중소기업취업연계 장학 지원 대상 아님
2. 지원내용
가. (수업료) 졸업 시까지 수업료 전액 지원(자격유지 시)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수업료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 장학생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장학금 지원 중단
나. (취·창업지원금)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 대상으로 학기당 200만 원 지원
3. 장학생 의무사항
가. 의무종사 이행: 장학금 수혜 학생은 졸업(졸업 유예, 수료 포함) 후 의무종사 기간 동안 중소기업 취업 또는 창업상태를 유지해야 함
- 의무종사 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6개월(180일)
- 의무종사 불이행 시 지급된 장학금 전액 반환(환수) 처리
나. 직무기초교육 이수: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생은 수혜 학기마다 직무기초교육을 이수해야 함
- 수혜 학기 내 이수를 원칙으로 하며, 학기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이수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 미이수 시, 해당 학기에 지급된 취·창업지원금은 전액 반환
다. 학적 유지: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은 재학생에 한해 지원
- 제적 및 자퇴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은 종류에 관계 없이 최대 3년(6개 학기)까지 가능하며 3년 초과 시 계속 장학생 자격 상실
라. 정보제공 동의: 장학금 반환 및 환수를 위한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요
4. 신청기간
2026.03.04.(수) 9:00 ~ 2026.03.20.(금) 18:00까지
※ 장학생 신청 시 주의사항
- 본 장학사업은 졸업 후 의무종사 이행의 의무가 있으며, 재직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비영리법인 등) 의무종사 인정 제외 기업으로 정하고 있음.
따라서, 졸업 후 일반적인 진로가 비영리법인 등인 학과에 재학중인 경우 장학금 신청 시 주의
※ (예시) 사회복지학과, 간호학과, 유아교육과 등
- 신청 당시 재직기업이 있을 경우, 장학생 최종 선발이 되더라도 해당 기업으로 향후 의무종사 이행 인정 기업 여부는 별도로 판단함
5.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신청
- ① 장학금 신청서 작성, ② 온라인사전교육 및 진단평가 이수
- 신청기간 내 반드시 온라인사전교육 및 진단평가를 이수 완료하여야 장학신청이 완료됨
- 온라인사전교육 및 진단평가를 모두 이수 후 이수여부가 ‘이수’로 바뀌었는지 반드시 확인
6. 필수 제출서류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미제출 시 대학심사 탈락 처리)
- 서류 제출시 대학추천 가점사항: 유관사업 참여 증빙서류, 창업강좌 이수 내역(창업지원형에 해당)등 제출
- 평가 부서에서 정성 및 정량평가로 진행되므로 상세하고 구체적인 계획서 작성 필요
7. 장학생 선발 기준
가. 학업성적(50점): 취업지원형·창업지원형 동일
| 구분 |
학업성적 [가이드라인 준수] |
| 직전학기 백분위 점수 |
배점(50점) |
| 100점∼97점 |
50 |
| 96점∼93점 |
48 |
| 92점∼90점 |
46 |
| 89점∼87점 |
44 |
| 86점∼83점 |
42 |
| 82점∼80점 |
40 |
| 80점 미만 |
30 |
나. 학생 취업·창업 의지 등(50점)
1) 취업지원형, 2) 창업지원형 (세부 기준 및 평가는 대학별 별도 기준 포함)
다. 저소득층 우대(가산점 10점): 취업지원형·창업지원형 동일
| 구분 |
기초·차상위 |
1구간 이상 |
| 배점 |
10점 |
0점 |
라. 동점자 처리기준
- 1순위: 학업성적 상위자
- 2순위: 기 취·창업자
- 3순위: 저학년
8.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800-0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