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수강
교차수강
1. 교차수강 : 타 학과의 전공과목 중, 국제법무학과의 전공과목을 수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적용방법 : 졸업학기 시 이수구분변경신청서를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여야만 반영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제출시 일반선택으로 인정)
복수전공 이수자에게는 교차수강 적용 X
| **제20조(소속학과외 과목 이수인정) |
교차수강 안내: 2026학년도 이후 입학자에게 적용
2026학년도 이후 입학자에게 법학과 교차 수강으로 친족상속법 대신 ‘노동법 1’을 인정
1) 기존 입학자들에게 27년 2학기 친족상속법(법학과) 수강자까지 교차수강(전공)으로 인정함
2) 기존 입학자들에게는 28년 2학기 사회법(국제법무학과) 수강자까지 노동법1(법학과)의 교차수강(전공)을 인정하지 않음

교차수강 안내: 2025-2학기부터 개정
2026학년도 이후 입학자에게 법학과 교차 수강으로 친족상속법 대신 ‘노동법 1’을 인정
1) 기존 입학자들에게 27년 2학기 친족상속법(법학과) 수강자까지 교차수강(전공)으로 인정함
2) 기존 입학자들에게는 28년 2학기 사회법(국제법무학과) 수강자까지 노동법1(법학과)의 교차수강(전공)을 인정하지 않음

교차수강 안내

교차수강 안내(2024년 이전)
2024년 이전에 해당되는 교차수강과목은 해당 연도 수강자에 한해 인정됩니다.
2016년 1학기~2023년 2학기 1과목 : 상법연습
→ 2016~2023학년도 수강자에 한해 교차수강 인정
교차수강 안내(2017년 이전): 현재 모두 폐지됨
2017년 이전에 해당되는 교차수강과목은 해당 연도 수강자에 한해 인정됩니다.
2013년~2016년 8과목 : 민법총칙, 전공탐색세미나, 헌법1, 형법총론, 상법총칙, 국제법1, 노동법1, 민사소송법1
→ 13학번부터 해당 연도 수강자에 한해 교차수강 인정
2016년 법학과 전공선택 모든 과목
→ 2016년도 수강자에 한해 모든 학번 교차수강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