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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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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수강

Soongsil University Department of Global Law

교차수강

1. 교차수강 : 타 학과의 전공과목 중, 국제법무학과의 전공과목을 수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적용방법 : 졸업학기 시 이수구분변경신청서를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여야만 반영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제출시 일반선택으로 인정)

 

복수전공 이수자에게는 교차수강 적용 X

 

**제20조(소속학과외 과목 이수인정)
① <삭제 2019.12.24>
② 소속 학과(부)장이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소속 학과(부) 전공 학점(전공기초, 전공필수, 전공선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소속 학과(부) 개설 전공 교과목의 최소 이수학점은 별표6에 따른다.<신설 2016.1.14.> <개정 2019.06.06., 2023.1.5., 2023.11.22., 2024.12.24., 2025.2.26.>
1. 학과(부)간 상호 인정한 타 학과(부) 개설 교과목
2. 교무처장이 승인한 교내기관에서 개설한 교과목
[본조개정 2019.12.24.]
③ <삭제 2019.12.24>
④ <삭제 2019.12.24>
⑤ 복수전공을 이수중인 자에게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1.14.><개정 2016.12.05., 2017.07.17., 2019.12.24., 2022.06.17., 2023.3.15., 2024.12.05.>

교차수강 안내: 2026학년도 이후 입학자에게 적용

 

2026학년도 이후 입학자에게 법학과 교차 수강으로 친족상속법 대신 노동법 1 인정

 

1) 기존 입학자들에게 272학기 친족상속법(법학과) 수강자까지 교차수강(전공)으로 인정함

 

2) 기존 입학자들에게는 28년 2학기 사회법(국제법무학과) 수강자까지 노동법1(법학과)의 교차수강(전공)을 인정하지 않음

교차수강 안내: 2025-2학기부터 개정

 

2026학년도 이후 입학자에게 법학과 교차 수강으로 친족상속법 대신 노동법 1 인정

 

1) 기존 입학자들에게 272학기 친족상속법(법학과) 수강자까지 교차수강(전공)으로 인정함

 

2) 기존 입학자들에게는 28년 2학기 사회법(국제법무학과) 수강자까지 노동법1(법학과)의 교차수강(전공)을 인정하지 않음

교차수강 안내

교차수강 안내(2024년 이전)

 

2024년 이전에 해당되는 교차수강과목은 해당 연도 수강자에 한해 인정됩니다.

 

2016년 1학기~2023년 2학기 1과목 : 상법연습

2016~2023학년도 수강자에 한해 교차수강 인정

교차수강 안내(2017년 이전): 현재 모두 폐지됨

 

2017년 이전에 해당되는 교차수강과목은 해당 연도 수강자에 한해 인정됩니다.

 

2013년~2016년 8과목 : 민법총칙, 전공탐색세미나, 헌법1, 형법총론, 상법총칙, 국제법1, 노동법1, 민사소송법1 

→ 13학번부터 해당 연도 수강자에 한해 교차수강 인정

 

2016년 법학과 전공선택 모든 과목 

→ 2016년도 수강자에 한해 모든 학번 교차수강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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