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사정 대상
졸업사정 대상자에는 정규 졸업사정 대상자, 조기졸업 대상자, 졸업연기 대상자가 있습니다.
졸업사정 대상
졸업사정 대상자에는 정규 졸업사정 대상자, 조기졸업 대상자, 졸업연기 대상자가 있습니다.
정규 졸업사정 대상자
입학년도 기준의 이수구분별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여 과정을 이수한 학생 (학과(부)마다 기준이 다름)
조기졸업 대상자
6학기 또는 7학기를 등록하고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학생
※ 조기졸업 대상자는 열람용 총 평점평균이 4.0이상이어야 함.
졸업연기 대상자
졸업요건이 충족되지만 교직, 평생교육사
과정의 이수를 위해 졸업 연기한 학생
교과과정 이수
※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구분별 이수학점 이수
※ 이수구분별 이수학점은 입학년도(학번)을 기준으로 합니다.
※ 학적변동 및 교과과정 변경이 된 경우에는 교양필수, 전공기초(계열기초), 전공필수, 복수전공필수, 부전공필수, 연계전공 필수 등은 입학년도 당시에 편성된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학적변동 및 교과과정 변경 후 이수하는 시점의 이수구분을 기준으로 지정된 학점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기독교 교육이수를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합니다. (채플 6회, 기독교과목 4학점 이수. 단, 2023학년 입학자부터는 기독교과목 3학점 이수)
졸업시험 합격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응시원서를 시험일로부터 10일 이전까지 학과(부)장을 경유하여 소속 대학에 제출해야 합니다.
▷ 합격기준
과목별 성적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합격
합격 기준 미만의 과목에 대한 재시험 응시 가능
▷ 졸업 시험 과목
1)한국법2과목
가)다음의 과목 가운데 택1 (헌법, 재산법특강, 형법특강)
나)다음의 과목 가운데 택1 (지식재산권법, 행정법, 사회법, 민사소송법, 형사절차법, 대륙법과영미법)
2)외국법2과목
가)다음의 과목 가운데 택1 (Contract, Real Property, Torts, Evidence, Constitution, Civil Procedure, Comparative Criminal Law)
나)다음의 과목 가운데 택1 (동아시아법, EU법,국제법, Private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
▷ 졸업 시험 대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