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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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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요건

Soongsil University Department of Global Law

졸업사정 대상

 

졸업사정 대상자에는 정규 졸업사정 대상자, 조기졸업 대상자, 졸업연기 대상자가 있습니다.

정규 졸업사정 대상자

 

입학년도 기준의 이수구분별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여 과정을 이수한 학생 (학과(부)마다 기준이 다름)

조기졸업 대상자

 

6학기 또는 7학기를 등록하고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학생

※ 조기졸업 대상자는 열람용 총 평점평균이 4.0이상이어야 함.

졸업연기 대상자

 

졸업요건이 충족되지만 교직, 평생교육사
과정의 이수를 위해 졸업 연기한 학생

▷ 조기졸업 대상자

 

✔ 조기졸업 신청 대상자는 4학기를 이수하고, 5학기 초 소정기간에 신청이 가능함.

 

✔ 평점평균이 4.0 이상이어야 함.

 

✔ u_SAINT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학사관리에 성적/졸업 메뉴에서 조기졸업 신청 및 조회가 가능함.

 

✔ 조기졸업 신청 학생이 최종 학기에 이수해야 할 학점이 9학점 이하인 경우에도 전액 등록 필요

 

✔ 조기졸업을 하지 못 한 경우 다른 재학생들과 동일하게 8학기까지는 전액 등록 필요

 

 

▷ 졸업연기 대상자

 

✔ 졸업 연기 신청 대상자는 졸업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매 학기 초 소정기간 동안 학사팀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함.

 

✔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졸업연기 신청은 불가능하며, 신청한 학생은 해당학기 졸업예정자에서 제외됨.

교과과정 이수

 

※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구분별 이수학점 이수

 

※ 이수구분별 이수학점은 입학년도(학번)을 기준으로 합니다.

 

※ 학적변동 및 교과과정 변경이 된 경우에는 교양필수, 전공기초(계열기초), 전공필수, 복수전공필수, 부전공필수, 연계전공 필수 등은 입학년도 당시에 편성된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학적변동 및 교과과정 변경 후 이수하는 시점의 이수구분을 기준으로 지정된 학점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기독교 교육이수를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합니다. (채플 6회, 기독교과목 4학점 이수. 단, 2023학년 입학자부터는 기독교과목 3학점 이수)

 

 

▷ 입학년도 기준 이수구분별 학점 이수체계

졸업시험 합격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응시원서를 시험일로부터 10일 이전까지 학과(부)장을 경유하여 소속 대학에 제출해야 합니다. 

 

▷ 합격기준

 

과목별 성적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합격

 

합격 기준 미만의 과목에 대한 재시험 응시 가능

 

▷ 졸업 시험 과목

 

1)한국법2과목

 

      가)다음의 과목 가운데 택1 (헌법재산법특강형법특강)

 

      나)다음의 과목 가운데 택1 (지식재산권법행정법사회법민사소송법형사절차법대륙법과영미법)

 

2)외국법2과목

 

      가)다음의 과목 가운데 택1 (Contract, Real Property, Torts, Evidence, Constitution, Civil Procedure, Comparative Criminal Law)

 

      나)다음의 과목 가운데 택1 (동아시아법, EU,국제법, Private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

 

▷ 졸업 시험 대체 인정

 

✔ 학술지 논문 등재(등재지공저,등재후보지단독 이상)

 

✔ 국제모의재판경연대회 입상

 

✔ 각종 국제대회 입상

 

✔ 다음의 자격 취득

 

법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행정사세무사관세사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보험계리사보험중계사손해사정사사회복지사(1), 가맹사업 거래상담사, 공무원 시험 최종 합격(재직증명서 및 최종합격통지서), 행정고시,외무고시1차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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