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전공 신청방법
융합전공 신청방법
유의사항
※ 한 번에 각 유형별 최대 2개 학과(부)만 신청 가능하며 2개 이상 이수 시 원하지 않는 다전공을 포기 후 신청해야 합니다.
※ 다전공 포기 신청은 매 학기 진행되며 포기 시 u-SAINT – 학사관리 – 학적변동 – 다전공 신청에서 포기 전공을 선택하면 됩니다.
※ 다전공 졸업요건이 불충분할 경우 졸업 전까지 포기하지 않을 시 졸업할 수 없습니다.
융합전공 이수방법
※ 융합전공 교과목 36학점 이상 이수
– 융합필수 15학점 (5과목)
– 융합선택 21학점 (7과목) 이상 (타학과 개설 융합선택 과목 포함)
※ 융합전공 이수학생은 (융합전공 참여학과 소속학생 기준) 수강한 융합선택 교과목 중 21학점까지 주전공학점으로 중복인정
※ 융합전공을 이수중이었으나 중도에 포기할 경우, 이미 수강한 융합전공 교과목의 이수구분은 아래와 같이 인정 (융합전공 참여학과 소속 학생 기준)

(1) 신설 교과목: 참여학과 전공 교과과정에 속하지 않고 융합전공을 위해 공동 개발된 교과목으로, 융합필수 이수구분만 가지는 교과목
(2) 기존 전공 교과목: 참여학과 전공 교과과정에 속하나 융합필수로 지정되어 전공선택+융합필수 이수구분을 동시에 가지는 교과목
(3) 단, 해당 과목이 학과 간 ‘소속학과 외 전공선택 학점 인정 과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전공선택으로 인정 가능(이수구분 변경 신청 및 승인절차 필요)
[예외 인정]
– 2019-2학기까지 수강한 교과목은 기존 규정대로 이수구분 인정
– 융합전공 이수 이력이 없는 학생이 2020학년도 1학기 이후 수강한 융합전공 교과목 및 융합전공 미참여학과 소속 학생이 수강한 교과목은 수강 시기에 따라 교양선택 또는 일반선택 이수구분 적용
– 빅데이터 융합전공(소프트웨어학부,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AI융합학부)은 종전과 동일하게 참여학과 소속학과 학생인 경우 전공학점으로 인정 가능상세 사항은 학기별 시간표 확인)
융합전공 이수 학위증 예시
숭실대학교 학칙 [별지 제1호 서식] : 개정 2025.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