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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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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전공

Soongsil University Department of Global Law

참여학과

 

의생명시스템학부, 법학과, 국제법무학과, 기계공학부, 소프트웨어학부

인재양성목표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능력을 갖춘 창의적 융합형 인재 양성

학습내용

 

지식재산과 신지식재산 그리고 이를 응용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저작물 등 관련 분야 학습

진출분야

 

고도화된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기업의 계획이나 관리를 담당하는 사업부나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로봇, 드론,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에 속한 사업계의 지식재산 및 기술 기반 기획 및 관리 사업부로 진출

필수과목 개요

 

국제법무학과 개설 융합 선택과목

 

참여학과

 

사회복지학부, 행정학부, 정치외교학과, 정보사회학과, 언론홍보학과, 평생교육학과, 국제법무학과

인재양성목표

 

통일 과정 및 통일 이후 미래 한국 사회의 통합 및 국제 개발협력에 기여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를 양성

학습내용

 

통일 이후의 사회변화, 법제 개편,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경제개발 관련 학습

진출분야

 

통일 또는 개발협력 관련 다양한 분야로 진출

필수과목 개요

 

국제법무학과 개설 융합 선택과목

 

 

융합전공 신청방법

유의사항

※ 한 번에 각 유형별 최대 2개 학과(부)만 신청 가능하며 2개 이상 이수 시 원하지 않는 다전공을 포기 후 신청해야 합니다.

 

※ 다전공 포기 신청은 매 학기 진행되며 포기 시 u-SAINT – 학사관리 – 학적변동 – 다전공 신청에서 포기 전공을 선택하면 됩니다.

 

※ 다전공 졸업요건이 불충분할 경우 졸업 전까지 포기하지 않을 시 졸업할 수 없습니다.

융합전공 이수방법

※ 융합전공 교과목 36학점 이상 이수

 

– 융합필수 15학점 (5과목)

– 융합선택 21학점 (7과목) 이상 (타학과 개설 융합선택 과목 포함)

 

※ 융합전공 이수학생은 (융합전공 참여학과 소속학생 기준) 수강한 융합선택 교과목 중 21학점까지 주전공학점으로 중복인정

 

※ 융합전공을 이수중이었으나 중도에 포기할 경우, 이미 수강한 융합전공 교과목의 이수구분은 아래와 같이 인정 (융합전공 참여학과 소속 학생 기준)

(1) 신설 교과목: 참여학과 전공 교과과정에 속하지 않고 융합전공을 위해 공동 개발된 교과목으로, 융합필수 이수구분만 가지는 교과목

 

(2) 기존 전공 교과목: 참여학과 전공 교과과정에 속하나 융합필수로 지정되어 전공선택+융합필수 이수구분을 동시에 가지는 교과목

 

(3) 단, 해당 과목이 학과 간 ‘소속학과 외 전공선택 학점 인정 과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전공선택으로 인정 가능(이수구분 변경 신청 및 승인절차 필요)

 

[예외 인정]

– 2019-2학기까지 수강한 교과목은 기존 규정대로 이수구분 인정

 

– 융합전공 이수 이력이 없는 학생이 2020학년도 1학기 이후 수강한 융합전공 교과목 및 융합전공 미참여학과 소속 학생이 수강한 교과목은 수강 시기에 따라 교양선택 또는 일반선택 이수구분 적용

 

– 빅데이터 융합전공(소프트웨어학부,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AI융합학부)은 종전과 동일하게 참여학과 소속학과 학생인 경우 전공학점으로 인정 가능상세 사항은 학기별 시간표 확인)

융합전공 이수 학위증 예시

 

숭실대학교 학칙 [별지 제1호 서식] : 개정 202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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