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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notice

[중요] 외국 국적 재학생,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취득해야 공개발표 가능

  • 등록일2023-05-30    
  • 조회수117



  글로벌법률학과 외국 국적의 재학생(수료생 포함)은 학위논문의 공개발표(매년 1학기(3월말), 2학기(9월말) 예정) 이전에 반드시 한국어 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을 취득해야만 공개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 2023년도 2학기 글로벌법률학과 학위논문 공개발표 일시 : 20239월 말(예정)

 

* 2023년도 2학기에 학위논문 공개발표를 원하는 학생은 제89회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점수까지만 인정됩니다.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점수가 없는 학생들은 5.30.()~6.5.() 기간내에 원서를 접수하고, 79일 시험에 반드시 응시하여, 4급 이상의 점수를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만약 제89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점수가 4급이 안되는 경우, 공개발표를 할 수 없으며, 학위논문 심사과정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회차

원서 접수기간

(대한민국 기준)

시험일

성적 발표일

대한민국

89

5.30.() ~ 6.5.()

79()

817()


* 숭실대학교 학칙 시행세칙(대학원) 59(한국어 능력 기준) 일반대학원의 외국인 학생은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학위논문의 공개발표 이전에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을 취득하고 증빙을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다.

1. 재학기간 중의 수학능력과 연구실적이 인정되어 주임교수의 추천을 거쳐 학위논문의 공개발표 이전 에 일반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자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총장이 인정한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어 능력 시험(TOPIK)을 응시할 수 없는 경우 총장이 따로 정한 방식과 기준으로 TOPIK 시험 결과를 대체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