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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NOTICE

[채용]법제처 청년 인턴 모집 [2025년 6월9일까지]

  • 등록일2025-06-16    
  • 조회수1070

법제처 청년 인턴 모집 [2025년 69일까지]


지원코드/예정 근무지

채용 분야/채용인원

담당 업무

인턴A/

법령데이터혁신팀(세종)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세종)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세종)

행정/4

(법령데이터혁신팀)

해외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관련 업무 지원

생성형 AI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사업 지원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설립 지원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 지원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

미래법제 포럼 행사 준비 및 운영 지원

국가행정법제위원회현장간담회 등 업무 지원


근무조건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계약기간) ’25. 7. ~ ’25. 12. (6개월)

  (     2,096,270 (시간외근무수당 등 별도 지급)

  ※ 4대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의무가입(보험료는 월 보수액에서 차감)

  (근무시간 5, 40시간

  (후생복지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가입


지원자격

ㅇ 최종시험(면접)예정일 현재 청년기본법 상 청년(19세이상~34세이하)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법제처 소속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 담당자의 가족이 아닌 자


우대(가점)요건서류전형에서만 적용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모집분야 : 행정

 법학 전공자(졸업 예정 또는 재학·휴학 중인자 포함)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시험방식

(서류전형

 ㅇ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지원코드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초과할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배수를 초과하더라도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청년인턴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①소통공감, ②헌신열정, ③창의혁신, ④윤리책임

  - (평가방식개별면접 / 자기소개서응시원서 등을 토대로 한 질의·응답

  - (최종합격자 결정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서류 제출일시 및 방법

 ㅇ 제출기간 : 2025. 5. 29.() ~ 6. 9.() 18시까지

 ㅇ 제출방법 : 관련서류는 아래 전자우편(E-Mail) 주소로만 접수(확인메일 발송 예정)

   - 전자우편(E-Mail) 주소 : korhjy@korea.kr

     ※ 전자우편 발송 시 제목은 반드시  “성명(청년인턴 법제처)[ : 홍길동(청년인턴 법제처)]으로 기재

 ㅇ 제출 서류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결격사유 검증 체크리스트공정채용확인서[이상 필수제출], 우대가점대상자 관련 증명서 사본 1(해당자에 한함재학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등 사본유의사항 등 상세내용첨부파일을 참조 바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