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ongsil university department of glob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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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수강

** 학칙 시행세칙 제 20조
제20조(타 학과 과목 이수인정) 타 학과(부)에서 개설한 전공과목 중 소속 학과(부)에서 지정한 과목을 이수한 경우 이를 전공선택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다전공 이수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7.20.>

교차수강 안내 : 2021-1학기부터 개정

학과명 개설학과명 과목명 시간 학점 비고
국제법무학과 법학과 행정법1 3 3 2-2학기
국제법1 3 3 3-1학기
보험해상법 3 3 3-2학기
친족상속법 3 3 3-2학기
헌법소송법 3 3 3-2학기
민사법연습 3 3 4-1학기
상법연습 3 3 4-2학기
법제사 3 3 4-1학기

교차수강 안내

학과명 개설학과명 과목명 시간 학점 비고
국제법무학과 법학과 형법총론 3 3 1-2학기/2016년 수강자까지 적용
국제법2 3 3 3-2학기/2020년-2학기까지 적용

참고 : 2017년부터 신설되는 형법특강에 형법총론과 각론이 포함되므로 본 학과 커리큘럼에서 형법총론의 내용을 이수할 수 없었던 2016년 수강자까지 형법총론을 교차수강으로 인정함

교차수강 안내 (2017년 이전) : 현재 모두 폐지됨

2017년 이전에 해당되는 교차수강과목은 해당 연도 수강자에 한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