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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notice

[안내]2023학년도 2학기 박사과정 추가학점 취득요구서 작성 및 제출 요청

  • 등록일2023-09-19    
  • 조회수5

2023-2 박사과정 추가학점 취득요구서 작성대상_글로벌법률학과.xlsx

추가학점취득요구서(박사과정) 양식.hwp

 1. 대상 

   가. 2023학년도 2학기 박사과정 신입학자 중 석사과정 전공이 상이한 자

   나. 2022학년도 2학기 박사과정 신입학자 중 특수·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2. 작성방법

   가. [붙임1]"2023-2 박사과정 추가학점 취득요구서 작성대상"파일명단에서 해당학과의 대상 학생 확인

   나. 오프라인으로 송부한 [붙임3] 학생 전적과정 성적증명서의 수강내역을 참고하여 학과 주임교수가 학생별 추가학점 취득요구 여부 및 학점을 결정

   다. 학생과 면담 후 [붙임2] 추가학점취득요구서를 작성하고 주임교수와 학생 본인이 직접 확인날인란에 서명

   라. 학생본인이 총이수 취득요학점을 인지하여 재학기간 내 이수할 수 있도록 작성한 추가학점 취득요구서 사본을 학생본인에게 배부

 

 3. 제출방법

   가. 아래 양식을 공문에 포함하여 공문 발송

 학과

학번 

이름 

추가취득 

요구학점 

총이수 

취득요학점 *

비고 

 

 

 

 

 

 

 *총이수취득요학점 = 36학점 +  추가취득요구학점

   나. 추가학점취득요구서 원본은 오프라인 제출(웨스트민스터홀 658호)

   다. 추가학점이 "0"인 경우도 공문과 추가학점취득요구서 모두 제출

   라.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이 원칙이나 학생이 직접 서명한 사본인 경우도 가능(단 주임교수님 도장이나 서명은 원본이어야 함)

 

 4. 제출기한 : 2023.09.25(월) 기한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칙

 학칙 제42조(선수과목)

① 대학원전공이 하위과정의 전공과 상이할 경우 해당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 이외에 선수과목을 이수하거나 추가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9조(선수과목의 이수 및 추가학점의 취득)
③ 각 대학원장으로부터 추가학점을 취득할 것을 요구받은 자는 주임교수의 지도에 따라 이를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부 지침 내용 - 2016학년도 대학원 정원 조정 및 설치 세부기준(안) 2015.4.

(학술학위과정 학생 선발) 전문석사 학위자가 학술박사 학위로 진학 시 연구력을 평가할 수 있는 별도 시험을 실시하거나, 사전 필수과목 이수 등을 통해 연구력 보완
※(사례) 특수․전문대학원의 졸업자가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진학 시, 3학기 내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의 전공분야 필수과목 중 일부(최대 9학점)를 추가적으로 이수할 것을 요구 

 

붙임 : 1. 추가학점 취득요구서(박사과정)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