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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notice

[안내]2023학년도 2학기 신입 유학생 외국인 등록에 대한 안내

  • 등록일2023-09-19    
  • 조회수6

1. 관련 : 출입국관리법 제31조 

  ①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2.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2023학년도 2학기에 신입학한 외국인유학생의 외국인등록에 대해 안내하여 학생 본인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가. 법무부 안내 링크 :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 출입국/체류안내 < 하이코리아 (hikorea.go.kr)

   나. 문의 전화 : (국번없이)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