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출입국관리법 제31조
①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
2.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2023학년도 2학기에 신입학한 외국인유학생의 외국인등록에 대해 안내하여 학생 본인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가. 법무부 안내 링크 :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 출입국/체류안내 < 하이코리아 (hikorea.go.kr)
나. 문의 전화 : (국번없이)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