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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notice

[비자] 외국인 수료생 체류기간 연장에 대한 글로벌법률학과 내규

  • 등록일2023-05-10    
  • 조회수927

[D-2 비자를 소지한 수료생의 체류에 대한 글로벌법률학과 내규 안내]


1. 수료생

수료생 중 한국에 남아 논문작성 및 초과학기를 이수하는 학생은 현재 소지하고 있는 D-2 비자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연장해야 합니다.


2. 수료생 체류기간 연장

  가. 제출서류(출입국관리사무소)

    1) 기본서류: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학력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2) 연장 사유에 따라 아래 서류 추가 제출

      가) (논문작성을 위한 연장) 논문일정 지도교수 확인서, 재정증명

      나) (학점미달사유 연장) 초과학기 사유서 지도교수 확인서, 재정증명


3. 논문일정 지도교수 확인서(한국어능력시험 4급 미만의 경우)

  가. (국가 자동연장 기간 포함) 6개월 이내만 가능

  나. 학과에서 진행하는 모의토픽 응시(6개월 내 미응시 3회 이상은 연장 불가)

  다. 그 외의 지도교수의 요구 서류 제출(토픽 성적표, 서약서 등)


* 학과에서 진행하는 모의토픽의 참여율 및 성적 확인 후 지도교수 확인서 서명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