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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NOTICE

[졸업사정] 이수구분 변경- 교차수강 및 타학과 전공인정 시행사항 (2021-1학기 개정)

  • 등록일2023-06-26    
  • 조회수1607

** 학칙 시행세칙 제 20조

[개정 2009년 7월20일] 타학과에서 개설한 전공과목중 소속학부에서 지정한 과목을 이수한 경우 이를 전공선택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다전공 이수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융합전공 신청자는 전공선택 과목 관련하여 학과사무실에 문의)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진행되어 오던 전공 8과목

(민법총칙, 전공탐색세미나, 헌법1, 형법총론, 상법총칙, 국제법1, 노동법1, 민사소송법1)은 2011, 2012 학번 제외 인정


* 2016년도는 타학과 인정과목(법학과 전공선택 모든과목)은 모든 학번 대상 인정


* 2017-1학기부터 2020-2학기까지 이전에 인정되어오던 8과목이 없어지고

(행정법1, 국제법1, 보험해상법, 친족상속법, 헌법소송법, 민법연습, 상법연습)은 모든 학번 대상 인정


* 2017년도 2학기부터 2020-2학기까지 국제법 2는 모든 학번 대상 인정


* 2021-1학기부터 법학과 교차수강 과목(8)
(행정법 1, 국제법 1, 보험해상법, 친족상속법, 헌법소송법, 민법연습, 상법연습, 법제사)




*이수구분 변경방법

U-saint에서 학생 변경 신청(8학기 째 신청)>학과 검토 및 승인>학사팀 최종 승인 후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