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칙 시행세칙 제 20조
[개정 2009년 7월20일] 타학과에서 개설한 전공과목중 소속학부에서 지정한 과목을 이수한 경우 이를 전공선택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다전공 이수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융합전공 신청자는 전공선택 과목 관련하여 학과사무실에 문의)
*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진행되어 오던 전공 8과목
(민법총칙, 전공탐색세미나, 헌법1, 형법총론, 상법총칙, 국제법1, 노동법1, 민사소송법1)은 2011, 2012 학번 제외 인정
* 2016년도는 타학과 인정과목(법학과 전공선택 모든과목)은 모든 학번 대상 인정
* 2017-1학기부터 2020-2학기까지 이전에 인정되어오던 8과목이 없어지고
(행정법1, 국제법1, 보험해상법, 친족상속법, 헌법소송법, 민법연습, 상법연습)은 모든 학번 대상 인정
* 2017년도 2학기부터 2020-2학기까지 국제법 2는 모든 학번 대상 인정
* 2021-1학기부터 법학과 교차수강 과목(8)
(행정법 1, 국제법 1, 보험해상법, 친족상속법, 헌법소송법, 민법연습, 상법연습, 법제사)
*이수구분 변경방법
U-saint에서 학생 변경 신청(8학기 째 신청)>학과 검토 및 승인>학사팀 최종 승인 후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