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국제법무학과는 세계적 법률 환경 변화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2011년에 야심 찬 비전과 안목으로 신설된
숭실대학교의 핵심교육과정입니다.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국제법무학과는 세계적 법률 환경 변화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2011년에 야심 찬 비전과 안목으로 신설된 숭실대학교의 핵심교육과정입니다. 오늘날 운송 및 정보통신의 급격한 발달은 각국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거리를 매우 빠른 속도로 좁히고 있으며, 그에 비례해서 국가 간의 교류도 놀라울 정도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법률도 예외는 아닙니다. 각국의 법률들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발달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이 채택하고 있는 법체계인 대륙법계 국가들과 미국, 영국 및 영연방 국가의 법체계인 보통법계 국가 간의 교류도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국은 자국의 법률을 제·개정할 때, 또는 자국의 법원이 새로운 판단을 구할 때, 같은 법체계를 가진 국가의 판례 및 법률과 다른 법체계를 가진 국가의 것들도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격한 세계화의 추세는 국제법률시장에서 영미법에 대한 이해도가 법률가에게는 필수적인 지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내 법률가들에게도 국내법뿐만 아니라 외국법 특히 영미법계 법률 지식이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국내 변호사들이 미국 로스쿨에서 미국법을 배우고 있고 미국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는 사례도 흔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늘어나는 다국적 기업의 국내시장 진출, 국내 기업의 활발한 외국시장 진출, 국제무역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더 이상 국내법 지식만으로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때문에 국내 법률가의 외국 진출도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해지는 추세가 계속될 것입니다.
많은 한국인이 미국, 유럽, 아시아 로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법률교육도 이런 환경변화를 적극 반영하여야 합니다. 저희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에서는 국내법은 물론 국제법, 외국법, 특히 Anglo-American Law를 중점적으로 교육하여 법학 교육의 컨버전스를 실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졸업 후 국·내외 법률시장에서 글로벌한 안목과 지식으로 법률시장의 첨단에 서서 법률적 리더 역할을 담당할 최우수 인재인 Global Legal Leader를 양성할 것입니다. 이것이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의 비전입니다.
교육 방법에 있어서도 일방적 강의식 교수법에서 벗어나며 Anglo-American Law의 교육에 있어서는 원어 강의와 판례(Case)를 기초로 양방향 교수법인 소크라테스식 문답 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새로운 교육 추세를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Global 인재 교육, 문제해결형 인재교육, 창의적 인재교육을 지향하겠습니다.
Global Legal Leader의 요람인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또 앞으로 오실 분들을 적극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