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칙 시행세칙 제 20조 제20조(타 학과 과목 이수인정) 타 학과(부)에서 개설한 전공과목 중 소속 학과(부)에서 지정한 과목을 이수한 경우 이를 전공선택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다전공 이수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7.20.>
학과명 | 개설학과명 | 과목명 | 시간 | 학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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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무학과 | 법학과 | 행정법1 | 3 | 3 | 2-2학기 |
국제법1 | 3 | 3 | 3-1학기 | ||
보험해상법 | 3 | 3 | 3-2학기 | ||
친족상속법 | 3 | 3 | 3-2학기 | ||
헌법소송법 | 3 | 3 | 3-2학기 | ||
민사법연습 | 3 | 3 | 4-1학기 | ||
상법연습 | 3 | 3 | 4-2학기 | ||
법제사 | 3 | 3 | 4-1학기 |
학과명 | 개설학과명 | 과목명 | 시간 | 학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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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무학과 | 법학과 | 형법총론 | 3 | 3 | 1-2학기/2016년 수강자까지 적용 |
국제법2 | 3 | 3 | 3-2학기/2020년-2학기까지 적용 |
참고 : 2017년부터 신설되는 형법특강에 형법총론과 각론이 포함되므로 본 학과 커리큘럼에서 형법총론의 내용을 이수할 수 없었던 2016년 수강자까지 형법총론을 교차수강으로 인정함
2017년 이전에 해당되는 교차수강과목은 해당 연도 수강자에 한해 인정됩니다.
→ 13학번부터 해당 연도 수강자에 한해 교차수강 인정
→ 2016년도 수강자에 한해 모든 학번 교차수강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