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박사통합과정 안내문.hwp
석박사통합과정 지원서.hwp
1. 지원기간 : 2024.12.02(월)~12.13(금)
2. 지원자격
가.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2학기 또는 3학기 재학생(복학예정자 포함)
나. 학업전념학생
다. 18학점 이상 취득 또는 취득예정인 학생
라. 석사과정 전공분야와 통합과정 지원 전공분야가 동일한 자
3. 제출서류
가. 공통 : 석·박사통합과정 지원서 1부.(붙임 2)
나.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1부.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 → [증명서발급]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 청구서 신청 → 4개 처리기관의 처리여부 “출력가능” 확인 후 증명서 출력
※ 강사는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예외적 지원 허용 : 주 6시간 이내 근무로 인한 4대 사회보험 가입은 별도의 증빙서류(경력증명서)제출 시 학업전념학생으로 인정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사업장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와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이나 종교기관 등에서 전임으로 재직하는 경우 등은 직장병행학생으로 간주하여 지원 불가함
4. 지원방법 :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대학원 교학팀으로 제출(웨스트민스터홀 658호)
5. 선발인원 : 박사과정 전체 입학정원의 20%
6. 발표일 : 2025.01.24(금) 예정 - 학과 및 개별통지
7. 관련근거
■학칙시행세칙(대학원)
제67조(선발인원) 통합과정 선발인원은 박사과정 입학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본조신설 2014.11.29.] 제68조(지원요건) 통합과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2학기 또는 3학기 재학생(복학예정자 포함) 2. 학업전념학생 3. 18학점 이상을 취득 또는 취득 예정인 학생 4. 석사과정 전공분야와 통합과정 전공분야가 동일 5. 지도교수의 추천[본조신설 2014.11.29.] |
7. 기타
가. 수업연한
1) 4년(8학기) : 석사과정 입학 학기부터
2) 수업연한 단축 : 수업연한의 단축을 희망하는 경우 석·박사통합과정 6학기 또는 7학기 개시 전(방학중) 대학원 교학팀에 수업연한단축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학기 종료 시 수료요건 충족 및 총 평점평균이 4.0이상이면 6학기 또는 7학기에 수료가능. 단 학업전념학생(Full Time)만 수업연한단축신청이 가능함
나. 석사과정 종합시험 , 석사논문 면제 (석·박사통합과정 선발 후 박사과정에 해당하는 종합시험만 인정)
다. 박사과정 입학금 면제